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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희소가치 높은 해수관상생물

NIFS 2010. 8. 19. 17:39

 

 

 

 

CITES의 국제협약에 의하여 해마의 상거래에 대한 규제 조치가 발효된 후 유일하게

무역 거래가 가능한 양식 생산된 빅벨리해마 Hippocampus abdominalis.

 

 

 

『희소』라는 단어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드물어서 적음' 또는 '드물어서 얼마 안 되고 적음'라고 해석되어 있다. 그리고 한문으로는 『稀少』라고 표기되는데 각 한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드물 희(稀)와 적을 소(少)로 구성된 단어이다. 영어사전에는 『rare』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드문' 또는 '진기한'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결국 『희소하다』라는 의미는 '그 수가 매우 적어 인간이 찾아보기 어렵도록 적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자연 생태계에서 어떤 한 종의 생물이 "희소하다"라고 한다면 그 생물은 가까운 시일 안에 그 생태계내에서 멸종되어 사라질 위험성이 높거나, 그 생태계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생물의 수가 매우 적어 절멸 위기에 놓여진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물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법이나 국내법으로 보호생물로 지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점차 사라져가는 생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생물을 보호하고 개체수를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Natural monument)은 학술 및 관상적(觀賞的)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서 지정한 동물의 종과 서식지, 식물의 개체 및 종과 자생지 그리고 지질과 광물을 의미하는데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의 국내법으로서 보호 받고 있는 물고기는 무태장어, 어름치, 열목어, 황쏘가리가 있으며 2005년 3월 17일, 미호종개(Cobitis choii Kim et Son)는 천연기념물 454호로 그리고 꼬치동자개(Pseudobagrus brevicorpus Mori)는 천연기념물 455호 지정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의 경우에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멸종 또는 절멸위기에 처한 생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이다. 즉,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의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의 대상으로 사고파는 무역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73년 미국 위싱턴에서 발표되어 워싱턴 조약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3년에 이 조약에 가입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현재 CITES에 의하여 이익을 목적으로 국제 상거래가 금지되거나 규제 받고 있는 보호동물은 세 가지 부류(부속서 Ⅰ, Ⅱ, Ⅲ)로 나뉘어져 있는데 부속서(Index) Ⅰ에 속하는 동/식물은 이미 자연 생태계내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로 국제사회에서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사자, 호랑이, 큰부리고래, 향유고래, 상괭이, 수달, 표범, 듀공, 크낙새 등이 이에 속하며, 부속서 Ⅰ에 속하는

동/식물은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거래가 전면 금지된 생물이다. 부속서 Ⅱ에 속하는 동/식물은 아직 자연 생태계내에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그 수가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어 앞으로 절멸될 가능성이 높은 동/식물로 돌고래, 범고래, 사향노루, 참매, 가창오리, 말똥가리 등이 있으며 이들 부속서 Ⅱ에 속한 동/식물은 수출증명서와 수입허가서를 구비하고 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반출 및 이동이 가능하다. 그 중에는 대표적인 해수관상어인 해마(海馬, Sea Horse)류의 전 종류가 2004년 5월 15일부터 부속서 Ⅱ에 속하는 국제 보호동물로 지정되었다.

부속서 Ⅲ은 CITES 회원 가입국이 자국내의 자연생태계내에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동/식물이 이에 속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생물 등이 이에 속할 수 있으며 상업용 국제 무역거래를 할 경우에는 수출 증명서와 수입 허가서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가 구비되어야만 가능하다.

 

결국 자연 생태계내에서 이미 그 수가 현격히 줄어 곧 사라질 위험성이 높거나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동․식물은 모두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내법에서는 천연기념물로서, 국제법에서는 CITES와 같은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개체수가 매우 적어 보기 드문 생물에 대해서는 보호되고 있어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이야기하는 천연기념물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학술 및 관상적(觀賞的)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서 지정 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그 정의 속에는 【관상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관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보고 즐길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제 협약으로 보호받고 있는 생물도 지금은 그 생물의 개체수가 매우 적어 희소성이 높은 생물이다.

 

즉, 우리나라 국내법의 천연기념물 보호법이나, 국제 협약인 CITES 모두 지금은 그 생물의 개체수가 매우 적어 보기 힘들며 관상가치가 있는 생물을 보호 대상 생물로 하고 있다.

인간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자기만이 가지고 있을 때 그 것에서 희열을 느낀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일련의 행동은 수집과 소장이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며 이러한 수집과 소장행위는 취미라고 하는 인간활동의 한 행태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관상어가 좋아서 키우는 사람들 역시 관상어를 키우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들을 일컬어 애어가라고 하며 이들은 자칭, 타칭 관상어 사육이 취미인 사람들 즉 매니아라고 불린다. 관상어를 처음 키우게 되면 보통 금붕어와 같이 흔하고 값이 싸며 대중적이고 대량으로 유통되는 종을 대상으로 취미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관상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간이 지나고 관상어 사육에 대한 취미 활동의 열정이 달아오르면서 점차 다른 사람들이 아직 키워보지 못한 물고기를 자기만이 키워보고 싶어 한다.

 

관상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관상어의 가격을 결정하는 조건은 많다. 그 중에서 그 관상어의 가격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키워본 사람이 적고 그 관상어의 개체 수도 적으며 자주 만날 수 없는 관상어종의 경우에는【희소성】이라는 가치가 부여되어 높은 가격으로 유통된다.

예를 들면 1마리에 300~500원 정도에서 거래되는 일반 금붕어는 매우 많은 수가 관상어 시장에서 유통되기에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지만 같은 금붕어 중에서도 전문가의 노력과 기술에 의하여 끊임없이 품종 개량된 토좌금의 경우에는 일반 금붕어 보다 1만 배 이상 비싼 300만원 이상의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이 토좌금을 실제로 본 이는 매우 적으며 그 수가 아직 너무 적기에 희소성이 부여되어 이와 같이 높은 가격에 유통되게 되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CITES의 부속서 Ⅱ의 규제생물로 지정된 해마의 경우 2004년 5월 15일 이전에는 관상을 목적으로 자연수역에서 채집되어 국내에 많은 수가 정기적으로 수입되었는데 CITES에 의하여 무역거래 규제생물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야생 해마에 대한 전면 수출과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해마의 희소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가격 또한 높게 책정되어질 것이 분명하다.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에서는 해수관상생물 양식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이 연구사업에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희소성에 의하여 그 가격이 높아진 관상어의 인공종묘생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중이다. 왜냐하면 천연기념물 보호법이나 CITES 조약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생물일지라고 그 생물이 자연 생태계에서 채포된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시설에서 인간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생산된 생물인 경우(양식산)에는 법률에서 정한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기 높은 해수관상어의 한 종인 해마를 들 수 있다. 현재 해마를 인공 번식하여 상용화한 경우는 한 종류에 불과한데, 일명 빅벨리(Big Belly, 학명은 Hippocampus abdominalis)라고 불리 우는 종이다. 빅벨리는해마가 CITES의 부속서 Ⅱ에 의하여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이 금지된 이후에도 유일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국제 관상어 시장에서 상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빅벨리해마는 국제 시장에서 관상용으로 거래될 수 있는 유일한 해마이기에 희소성에 의하여 그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해마의 국제 무역과 유통이 금지된 이 후 해수관상생물 사육을 취미로 하는 애어가들의 소장 욕구는 더 높아져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에는 이와 같이 희소성이 높은 생물에 대하여 관상생물로 개발하여 국제 시장에서 유통 가능하도록 인공종묘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중에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 정민민